포항해경, 안전사고 예방...낚싯배 특별단속 실시

2018-05-09 07:32
  • 글자크기 설정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안전저해행위 집중단속

포항해양경찰서 낚싯배 점검 장면.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봄철 낚시 등 레저활동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낚싯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 12~6월 1일까지 3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5월 11일까지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계도를 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은 포항시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합동단속을 펼치는 한편 경비함정,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가용세력 간 정보 공유를 통한 효과적인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행위, 주취(음주) 운항, 미신고 영업·출항, 어선위치발신장치 미 작동(2018. 5. 1부터 시행) 등으로 안전저해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싯배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며, “낚시객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