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봄철 낚시 등 레저활동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낚싯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 12~6월 1일까지 3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5월 11일까지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계도를 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행위, 주취(음주) 운항, 미신고 영업·출항, 어선위치발신장치 미 작동(2018. 5. 1부터 시행) 등으로 안전저해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싯배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며, “낚시객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