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통상 주식은 입고된 이후 예탁결제원에서 진위성을 확인한 이후 매도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삼성증권 사태를 통해 이런 절차 없이 주식 매도가 가능하다는 게 드러났다.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 업무 절차상 예탁원 확인 없이도 매도될 수 있도록 배당시스템이 설계된 탓이다. 실제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물 입고된 주식 9478건 가운데 118건이 입고 당일 매도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이 문제였다.
특히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같은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정상적인 우리사주 배당 절차를 보면 조합장 계좌에서 먼저 출금이 이뤄진 이후 동일한 수량을 조합원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문제는 이 순서를 바꿔도 전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가장 기본적인 거래시스템에서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과다하게 배당된 주식이 발행주식보다 훨씬 많음에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매매됐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오는 6월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증권사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