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계약을 고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유닛, 믹스나인 방송프로그램의 출연계약서, 매니지먼트계약서를 심사해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 ㈜YG엔터테인먼트, 한국방송공사(KBS)가 사용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가 출연자에게 오디션 프로그램과 관련없는 방송출연의무를 부과하거나 타 방송출연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예정액뿐만 아니라 초과 손해액까지도 모두 배상토록 한 계약에서 손해배상 예정액 초과부분에 대한 배상 규정을 삭제하고,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더 유닛과 믹스나인 등 프로그램은 그동안 사업자가 출연자 등에 대해 대금지급 및 수익배분 의무를 완료하면 전속계약 효력 및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한 사업자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라고 판단, 사업자의 면책규정을 삭제했다.
믹스나인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에 대한 해지 통지 시 그의 소속사에 대한 해지 통지로 갈음해왔는데, 공정위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직접 통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