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성신양회㈜의 이의신청 건과 관련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건 담당자는 성신양회㈜의 대리인이 제출한 2015년도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적자원인(원심결에 부과될 과징금이 선반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 것이 밝혀졌다. 담당 업무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담당 국·과장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공무원이 자기 직무를 최대한으로 주의,노력을 기울여 수행해야 하는데도 불구, 담당자 및 담당 국·과장은 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성신양회㈜의 이의신청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4명에 대해서는 적자감경 주장 시 원심결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제외하고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원심결 과징금이 반영된 2015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면서 원심결 과징금이 반영된 사실에 대한 설명과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이 법원(고등법원,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및 전문가의 중요 사항 누락·은폐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이들 4명의 변호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6개월간(5월 1일~10월 31일) 접촉을 제한토록 했다. 단, 심판정 출석 등 변호사 고유의 변론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은 예외로 뒀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12월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후 성신양회㈜에 대해 과징금 436억56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듬해인 2016년 3월 3일 의결됐다.
이후 대리인 측이 이의 신청을 제기해 공정위는 과징금을 218억2800만원으로 감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2015년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원심결 의결일 기준 직전 3개년(2013~2015년) 가중평균 당기순이익 적자인 점을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