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총수가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됐다. 이 회장이 2대 회장에 임명된 지 30여년 만이다. 롯데그룹 총수도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됐다.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총수를 의미하는 동일인 자격을 유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083개)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메리츠금융 △넷마블 △유진 등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집단은 전년보다 3개가 늘어 52개에 달했고, 총수가 없는 집단은 8개로 변화가 없었다.
총수가 없는 집단은 △포스코 △농협 △케이티 △에쓰-오일 △대우조선해양 △케이티앤지 △대우건설 △한국지엠 등이다.
또 올해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은 32개로, 지난해 31개보다 1개가 늘었다. 교보생명보험과 코오롱이 신규 지정된 반면, 대우건설이 제외됐다.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1266개에서 66개가 증가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준점이 되는 동일인 확정과 관련, 기존 동일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삼성과 롯데에 대해 각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삼성의 경우, 1987년 고 이병철 회장의 사망으로 이건희 회장이 경영권을 이어온 이후 30여년 만에 동일인이 바뀌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최대출자자이고, 그룹회장의 직책이지만 2014년 5월 입원 이후 현재까지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부회장으로, 미래전략실을 해체하는 등 사실상 기업 지배구조상 정점에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등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위치한 회사 지분을 최다 보유, 동일인 자격에 이의가 없다는 얘기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경우, 지난해 6월 대법원이 한정후견인 개시결정을 확정한 점에 의미를 뒀다.
롯데지주의 개인 최다출자자이자 대표이사인 신동빈 회장이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위치한 호텔롯데의 대표이사로 기업집단 지배구조 위에 올라섰다는 점을 주목했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9월 동일인으로 지정된 이해진 네이버 GIO의 동일인 지위가 유지됐다.
이해진 GIO는 그동안 1500억원대의 자사주를 매각, 자신의 지분율을 3%대로 낮췄다. 지난 3월에는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뗐다.
공정위는 다만 이해진 GIO의 현 직책이 네이버㈜ 및 기업집단 네이버에 여전히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 중인 기술기업 네이버㈜의 입장에서도 GIO 직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과 롯데는 기존 동일인의 지분요건, 지배력 요건상 이를 충분히 행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난 1년간 그룹 전체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으며, 이를 감안할 때 그룹의 새로운 동일인 지정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의 경우, 이해진 전 의장(현 GIO)의 사정변화가 있지만, 동일인 지정을 변경해야 할 중대명백한 변화로 보지 않는다"며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는 등의 모습도 보였지만, 이해진씨는 네이버 그룹에서 사업적으로 중요한 부문의 수장"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