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김영국 사장 내정자 불승인 김영국 KT 스카이라이프 사장 내정자가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 승인심사에서 김 내정자의 사장 취임을 불승인 했다. 오는 4일 해당 내용을 김 내정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KBS 글로벌센터장으로서의 업무 경력이다. 당시 김 내정자는 유료방송업계와 방송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총괄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 경력이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디지털미디어시티역 무빙워크, KT스카이라이프 광고로 '체인지'과방위, 첫 이틀에만 증인·참고인 90명…방송·통신·빅테크 관련 공방 예고 KBS는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KBS 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 업무와 새로 취업할 기업의 직무 연관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영국 #내정자 #KT스카이라이프 #사장 #불승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