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홍준표 대표에 과태료 2000만원 부과

2018-05-0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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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중앙선관위 아닌 민주당 선관위" 반발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1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홍준표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의견서 검토를 마친 후 과태료 부과를 강행할지, 재심을 진행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표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홍 대표는 '3월 21일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울산시장 여론조사 결과, 김기현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을 공표했다. 지난달 4일에도 '어제 경남지사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섰다'고 말했다. 

홍 대표가 이처럼 비슷한 행위로 세 차례에 걸쳐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위법행위를 지속함에 따라 선관위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홍 대표는 6·13 지방선거 부산시당 필승 결의대회 현장에서 "수치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가 과태료 처분을 했다"며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민주당 선관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홍 대표가 언급한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껏 공표된 적도 없었다"며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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