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31일까지 가구당 최대 250만원을 주는 근로 장려금과 자녀 1인에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노동을 지원해 빈곤 탈출을 돕는 것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가구 기준 13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서를 엄정하게 심사해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