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정부가 6·13 지방선거 이후 펫티켓 위반 행위에 대해 본격 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월 한달간 전국적으로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펼친 뒤 6월과 7월에는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와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5월 지방자치단체와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355개 반, 1500여 명의 홍보반을 편성해 전국적으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은 동물유기·학대 방지와 함께 동물등록제,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외출할 때의 안전조치·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일반인 반려동물 에티켓(펫티켓) 홍보 위주로 실시하게 된다.
반려견을 동반한 반려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와 동물병원, 전통시장․대형마트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 터미널 등에서 실시하며, 반려인의 법령상 준수사항과 일반인(비반려인)의 펫티켓 내용이 포함된 홍보 전단지 배포와 현수막 게시 등을 활용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홍보캠페인 실시 이후 6월과 7월에는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동물유기·학대를 비롯한 반려견 안전조치 미준수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성숙한 반려 문화를 위해 반려인은 준수사항을 잘 지켜주고, 일반인은 반려동물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며 "이번 홍보캠페인 이외에도 초등학생 대상 동물보호 교육, 반려동물 에티켓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홍보, 국내 영화관을 활용한 캠페인 영상 송출 등 다양한 홍보·교육 활동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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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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