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하수처리 장치를 발명해 ‘성남시 직무 발명가 1호’ 이름을 단 수질복원과 소속 신택균 주무관(47·지방공업 7급)이 5100만원의 특허권 처분 보상금을 받는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신택균 주무관의 직무발명 처분 권리를 승계받은 성남시가 전문 업체에 사용권을 1억200만원에 넘기면서 세외 수입금이 발생해 이뤄지게 됐다.
성남시 조례에 따라 특허권 처분 금액의 50%를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주게 돼 있다.
신택균 주무관이 발명한 하수처리 장치는 ‘산기를 이용한 1차 침전지의 부유물 파쇄 및 적체 방지 장치’, ‘슬러지 호퍼의 침전물 경화 방지 장치’, ‘역류 방지 및 배출수 저감 기능을 갖춘 스컴 제거 장치’의 3가지다.
이들 장치는 수면에서 공기 방울이 터지는 힘을 이용해 침전지의 부유물을 제거한다. 기존 방식보다 효율이 높고 악취 발생을 막는 효과도 크다.
2016년 7~10월 발명해 2017년 1월 25일 특허청에 특허 등록했다.
시는 당시 신 주무관에게 300만원의 특허 등록 보상금을 지급했다. 승계받은 특허권은 ㈜가나엔지니어링에 3년 계약으로 사용권을 처분했다.
신 주무관은 특허청이 주는 ‘지석영 특허 기술상’을 수상(2017년 12월 21일)했다.
한편, 성남시는 시장 공석 중에도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해 창의 업무 추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5월 월례조회를 야간에 야외에서 열기로 했다. 이는 1973년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