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관리하는 이식 장기에 손과 팔이 포함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은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들 장기 기증자와 이식 대상자는 피부색과 장기 크기, 성별 등 개인 특성을 고려해 복지부가 규정한 시설과 장비, 인력 기준 등을 갖춘 이식 의료기관 대표가 이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병원이 기증자에게 직접 동의를 받고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 수술을 하고 있다. 국내 손과 팔 이식 수요는 2016년 말을 기준으로 7021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말초혈도 국가가 관리하는 장기에 새로 포함한다. 말초혈은 기증자의 골수 내 조혈모세포를 뼈 외부로 유도해 헌혈 방식으로 채취한 혈액이다. 최근 백혈병 같은 난치성 혈액 종양에 널리 쓰이고 있다.
심장과 폐의 이식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달라진다. 기증자 나이나 체중 차이처럼 이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을 삭제했다.
심장과 폐 등 장기 동시 이식 대상자는 응급도가 가장 높은 대기자에게 먼저 이식을 한다. 단 응급도가 같더라도 심장만 이식받으려는 환자가 없고, 폐만 이식하려는 대기자 중에 최고 응급 등급이 없는 경우 심장과 폐를 동시에 이식하려는 환자를 이식 대상자로 선정한다.
이런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같은 권역에 있는지 여부와 혈액형 동일 여부, 대기 기간 등을 고려해 최종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