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남북정상회담,문재인 대통령 국보법 위반?남북관계발전법 등이 법적근거

2018-05-01 00:00
  • 글자크기 설정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남측으로 넘어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권운동가 박래군 씨는 4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 돌아오는 순간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탈출과 회합통신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국가보안법, 이제는 손을 봐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라며 “분단을 고착화하고 평화로 가는 길에 걸림돌일 뿐이고, 인권-기본권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라고 말했다.

현행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제6조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며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보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선 의장대까지 나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 등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국보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국보법대로라면 남북정상회담 등의 추진은 법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보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염려는 없다. 이런 국보법을 무력화시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남한과 북한의 왕래ㆍ접촉ㆍ교역ㆍ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이 법 중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개의 법이 이번 남북정상회담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된 것.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국보법 폐지 주장도 힘을 얻고 있지만 보수 야당 등 보수 진영이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실현 가능성은 낮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