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각종 시설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돼 이날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학교나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한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쉬지 못한다. 택배회사는 배달과 접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교사들 역시 근로자이긴 하나 학교는 오로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기에 정상 수업을 진행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가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 운영하거나 쉴 수 있다.
병원은 1,2,3차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다르다. 개인 병원의 경우 자유롭게 휴무일을 정할 수 있으나 종합병원은 5월 1일 역시 평소와 같이 정상 진료가 이뤄진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쉬는 근로자도 있겠지만, 평상시처럼 출근하는 근로자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경우 근무하는 것 자체는 위법은 아니지만, 법률에 따라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고, 고용주 측에서 이를 위반했을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주가 임금 50%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