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조정 상담건수는 총 1만1784건으로 전년대비 11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화상담(7234건)의 과반 이상(50.7%)이 반품·환불(3665건)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계약조건변경(1025건), 물품하자(974건)에 대한건이 뒤를 이었다.
전자거래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판매자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 거짓 없이 정확한 정보를 제시해야 하며 ▲상품 금액 오탈자 확인 ▲할인율 중복 적용 시 최종 결제금액 확인 ▲출고 전 상품 검수 ▲CCTV 촬영 등 반품에 대비한 입증자료 마련 등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꽃과 같이 계절에 따라 구성이 변동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반드시 사진과 상이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상품 구성에 실제 변동이 있을 시에는 실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진으로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
충분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거래에서 물품 환불·교환·하자 등의 분쟁이 발생했다면, 판매자·구매자 관계없이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로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권현오 센터장은 “인터넷 쇼핑을 통한 상품구매가 증가하며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거래 전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