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자이 개포’ 등 서울 강남권 등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강남과 경기 과천 등에서 청약을 실시한 5개 아파트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장전입과 대리청약 등 50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3월 23일부터 6회에 걸쳐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과천 위버필드’,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에서 가장 많은 30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으며,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7건)와 과천 위버필드(6건), 논현 아이파크(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에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에는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도 함께 내려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당첨자 점검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해 위장 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