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 법원은 16일(현지시간) 이용자 모르게 얼굴 사진 등 생체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페이스북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도록 판결했다.
미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페이스북은 "이러한 소송이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우리를 변호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지난달에도 이용자 8700만명의 개인 정보 유출이 드러나 수십 건의 소송에 직면했다.
같은 날 페이스북 공식 블로그에 "트위터・핀터레스트・링크드인 등에는 페이스북처럼 '좋아요'와 공유 기능이 있다"며 "구글・아마존・트위터는 로그인 정보를 수집한다. 이 회사 역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페이스북과 다를 것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웹 사이트와 앱은 IP주소, 사이트 접속 정보, 사용자 쿠키 등을 수집해 여러 회사에 전송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도 페이스북 정보 유출 파문에 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같은 날 "구글 내부에서 다음 대상은 구글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익명을 요구한 구글 직원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페이스북 사태에 구글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회사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