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4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서는 군부대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군 협의는 시청 또는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군부대와 협의 후 군보심의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각 설계사무소마다 서식과 첨부서류가 다르고 관련법에 따른 필수 서류나 중요 사항이 누락돼 협의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야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군부대와 2회에 걸친 간담회를 실시, 기존 군 협의 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 신속한 협의가 추진될 수 있는 방안으로 ‘표준서식’을 정립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표준서식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개발행위 허가 시 군 협의에 따른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관·군이 상호협력해 보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군 협의에 따른 시민 애로사항이 감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