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기간 농사를 짓고 있는 산지(임)를 농지(전)로 지목변경을 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기한이 오는 6월 2일이면 마무리된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임시특례규정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를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해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로, 6월 1일까지 제주시 공원녹지과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목변경이 가능해 진다. 관련기사제주, 읍면동에 '희망복지차량' 19대 보급제주서 13명 탄 열기구 추락…1명 중상·12명 경상 한편 시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올해 4월 현재까지 71필지 23ha에 대해 지목변경 완료했다. #불법전용 #임 #지목 #전 #임시특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