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9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 20대 여성 인턴 비서인 김모씨가 동행한 점을 지적했다. 사태를 예의주시했던 정의당에서도 김 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김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 논란이 확산되자 이른바 '김기식 방지법'까지 등장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중 고위 공직자로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에 대한 명세서를 공개토록 규정한 부분은 김 원장을 정조준한 대목이다.
이어 "이 여성 인턴 비서는 '황제외유' 수행 후 2015년 6월 18일 (김 원장) 의원실 9급 비서로 등록됐고, 6개월 만인 2016년 2월 10일에는 7급 비서로 승진해 국회 사무처에 등록됐다"고 덧붙였다.
또 "갑질과 삥뜯기의 달인 김기식 원장이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황당한 갑질 변명까지 한다. 갑질 외유 둘러싼 비난에 대해 소신과 원칙에 따라 관련 기관에 오해를 살만한 혜택을 준 사실도 없다는 황당무계한 변명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블랙코미디"라고 꼬집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는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김 원장이 입장문 하나 던지니 친절하게 상황 종료까지 선언해줬다"며 "앞으로 국회의원은 피감 기관이 제공한 '황제여행'을 마음껏 즐겨도 장관이 될 수 있고, 여비서 동반은 옵션이 아니라 기본이 됐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참여연대 출신의 김 원장은 의원 시절 피감기관과 민간은행의 돈으로 외유를 다녀온 부패한 인사"라며 "김 원장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을 당장 해임하고 검찰은 이 사람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는 김 원장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의경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청와대 입장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청와대가 끝내 김기식을 안고 국민을 버렸다" "아전인수식 물타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