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LPG차량 일반인 판매…철회해야"

2018-04-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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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9일 LPG(액화천연가스) 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두 협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단순히 LPG 소비확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서 "주유소업계의 목줄을 죄고 LPG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역차별법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적이지 않은 LPG차량을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세금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차를 마치 LPG가 저렴한 연료인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처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LPG는 수송용 연료시장에서 휘발유와 경유에 비해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게 협회의 주장이다. LPG 세금(260원/ℓ)은 휘발유 세금(881원/ℓ)의 29%에 불과해 국내 수송용연료 소비 구조를 왜곡시키며 공정 경쟁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등록 후 5년 경과 LPG차의 일반인 판매와 5인승 RV 승용차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완화했다. 그러나 또다시 LPG 사용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주유소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에서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를 논의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주유소 업계를 완전히 배제하고 LPG업계만을 참여시켰다"면서 "심히 형평성이 결여된 논의를 실시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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