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랙리스트 미온 공무원 사직 강요…직권남용·강요 혐의 인정" "'사표 받으라'는 지시, 대통령의 뜻이라는 진술...'좌파 배제' 실제 조치"관련기사"문체부 국장 부당 인사…직권남용·강요 혐의 유죄"법원 "삼성 말 지원 뇌물죄는 유죄" #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1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한지연 hanji@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