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체부 국장 부당 인사…직권남용·강요 혐의 인정", "문체부 부당 인사 직권남용 인정관련기사법원 "삼성 말 지원 뇌물죄는 유죄"법원 "삼성 자금 지원 36억 원, 뇌물 유죄 인정" #법원 #1심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판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한지연 hanji@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