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말 소유권' 확실히 하려했고, 삼성도 '말 소유권' 의사 합치" 관련기사법원 "박 전 대통령, 롯데 '제3자뇌물 수수' 유죄"법원 "박 전 대통령, SK '제3자 뇌물요구' 혐의 인정" #법원 #1심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판결 좋아요0 나빠요0 한지연 기자hanji@ajunews.com 포스코, 美 대형 철강사 지분 인수 검토...관세 정면 돌파 [컨콜]美 관세 충격, 기아가 더 아팠다..."4분기 반격의 역사 쓸 것"(종합)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