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건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주택 공급‧운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출, 보증 및 보험지원 분야에서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중간영역으로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주거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공동체주택은 독립된 공동체공간을 설치한 주거공간으로, 공동체규약을 마련해 입주자간 소통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활동을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이다.
공사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쉽고 저렴하게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주택건설 및 시공능력 실적 배제 ▲보증료 최저 연 0.1% 적용 ▲총 사업비의 90% 범위까지 보증한도 확대 ▲사회·공동체주택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의 90%까지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확대한다.
한편, 협약은행인 하나은행에서는 연 3.4%로 10년이상 장기 대출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2%까지 이자를 보전할 예정이다. 또 서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사회 ‧ 공동체주택 사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회 ‧ 공동체주택 사업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와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