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주금공 사장 “주택연금 가입주택 올 하반기부터 임대 가능”

2018-03-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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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주택 임대 통해 임대료 등 추가소득 창출

보금자리론 연체가산금리 추가 인하로 연체차주 금융비용 줄여

주택연금 가입자가 가입 주택에 불가피하게 거주할 수 없게 되면 집을 비워두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4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르면 올 하반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앞으로 자녀의 부모봉양에 따른 이사나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담보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기존 연금지급액 외 추가로 임대료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는 올해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해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금자리론에 대한 연체가산금리도 추가 인하한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연체 가산금리는 금융권 최저수준인 연 2~4%포인트 정도 추가된다. 하지만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연체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채무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또 차주가 본인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해 채무 변제순서를 ‘비용 → 이자 → 원금‘ 또는 ‘비용 → 원금 → 이자‘중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채무 변제순서에 대한 선택권 부여‘ 방안을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올 하반기 출시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이는 정책보증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면서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사회복지사협회·중앙자활센터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어 올 하반기에는 적합한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또 ▲지자체(사회적기업 포함)의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지자체와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과 사회적 경제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증상품을 개발하겠다“면서 “사회적기업 등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저리의 자금조달 및 다양한 사업방식에 대한 주택건설자금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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