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사전증여신탁상품' 출시

2018-04-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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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신증권 제공]

대신증권은 '대신 사전증여신탁'을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입 후 운용을 통해 불어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증여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 재산을 증여한 뒤 신탁상품을 운용하면 운용수익에 대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주로 주식으로 운용되며 시장상황에 따라 채권, 예금, 대체상품 등으로 변경 가능하다.

트리니티자산운용사로부터 주식 투자자문을 받아 성장주 등 국내주식에 장기투자 하며, 코스피 대비 추가 수익을 추구한다.

상품에 가입하려면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에게 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 뒤 증여 받은 사람 명의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증여공제 한도는 배우자가 6억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이다. 상품 가입시 무료로 증여신고를 대행해준다.

주식매매수수료 등의 비용도 없다. 최소가입금액은 2000만원이고, 기본공제기간은 10년이다.

신탁보수는 가입금액의 1%, 운용보수는 연 1.5%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상품으로 원금손실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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