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토지 공유재산(도유지)이 제한적으로 매각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목적에 필요없는 소규모 공유재산에 대해 제한적으로 매각을 허용하는 것으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변경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60㎡를 초과하더라도 공유지분은 예외적 매각이 허용된다.
도는 그 동안 공유재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도 10월부터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 시행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5급이상 공무원 공유재산 매각 금지 △모든 매각 토지는 필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공공목적 이외 매각 금지 △대부하는 재산 공개입찰 등이다. 다만 도민이 지속적으로 공유재산으로 대부해 생계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최고 25년까지 수의계약을 허용한 바 있다.
매각 절차는 신청인이 행정시 또는 읍면에 매각 신청을 하면 수의매각 근거, 매각 가능한 토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또 서면심사에서 매각 가능토지로 판단시에는 도청과 행정시가 합동 현지실사를 한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 결정심의가 되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 산술평균가격으로 매각을 한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행하는 행정목적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토지 제한적 매각 허용조치”라며 “앞으로 매각에 따른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국유지 관리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과 별도로 2013년까지 도 세정담당관에서 관리하다 분리돼 지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전체 관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