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관리제도 전면개편해 신뢰도 높인다

2018-04-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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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디지털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및 3개 예규 제정해 3일 시행

피조사업체 참여권 강화하고 디지털 자료에 대한 보안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공정위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관리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포렌식 관련 조항을 전면 개편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이를 구체화하는 3가지 예규를 각각 제정해 3일 동시 시행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포렌식 조사과정과 방법을 투명하게 정비키로 했다.

디지털 자료의 수집부터 폐기까지 일련의 포렌식 과정과 각각의 과정에서 준수할 방법·절차 등을 이번에 상세히 규정했다. 자료의 수집은 전문가에 의해 신뢰성 있는 장비와 방법으로 범위를 정해 출력이나 이미징 방식으로 수행하고 △수집자료 △일시 △해시값 등을 기록한 확인서도 작성한다.

등록은 수집·운반된 디지털 자료를 현장조사 직후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서 저장하는 것이며, 파일복구·증거탐색 등 증거분석은 원본보호를 위해 사본을 생성해 시행한다. 보관·폐기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등록일부터 5년 보관 후 폐기하되 소송진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자료 폐기시 목록을 기록·관리하고 피조사업체의 요청시 폐기확인서를 교부토록 규정했다.

포렌식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참여권도 강화한다.

디지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폐기 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참관, 자료 선별, 복사본 교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피조사업체에 자료 이미징 및 선별 과정에 참여권과 수집한 이미지 파일에 대한 복사본 교부 요청권을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허용·교부해야 한다. 피조사업체는 증거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료에 나타난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등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와 보호방법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해야만 한다.

피조사업체로부터 수집한 디지털 자료에 대한 보안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디지털 자료의 수집 이후부터 폐기 전까지 보안사고, 오남용을 예방·차단하기 위해 포렌식 기본원칙과 과정별 준수사항에 디지털 자료 보호방안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기본원칙 조항(제3조)에 사건처리에 필요한 최소의 자료를 수집하고 보안에 최선을 다하도록 했고 디지털조사분석관 의무(제7조)로 자료 누설이나 목적외 사용을 금지했다. 수집된 자료를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등록한 후 수집용 매체에 저장된 자료, 증거분석이 완료된 후 시스템에 남아 있는 자료는 모두 삭제해 유출 등 가능성을 차단했다. 

증거분석이 완료되면 외장형 디스크에 관련 자료를 저장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하는 등 보안이 유지되는 보관실에 보관키로 했다. 보관하는 자료에 접근·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고 디지털조사분석과장이 승인토록 했으며 접근사유 및 일시 등 관련사항을 기록·관리해야만 한다.

보관하는 자료에 접근·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고 디지털조사분석과장이 승인토록 했으며, 접근사유 및 일시 등 관련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포렌식 업무권한을 명확히 하고 증거분석 기능도 강화한다.

디지털조사분석과는 디지털 자료 수집부터의 포렌식 업무를 전담하고, 조사현장에서의 디지털 자료 탐색·열람, 영치 등은 사건부서에서 담당하도록 업무영역을 명확히 했다. 증거분석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사건부서와 증거분석회의를 개최, 분석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일정기한 내에 증거분석 결과를 사건부서에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렌식 조사 과정·방법의 체계적 정비, 피조사업체의 참여권, 수집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엄격한 관리 체계 구축 등은 포렌식 조사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디지털 자료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보안사고나 오남용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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