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에스알(SR) 등 공공기관의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9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 △영업시설물의 시설개선 의무조항 △시설물의 위치, 면적 변경 시 비용 전가 조항 등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임대료 조정불가 조항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영업시설물의 시설개선 의무조항과 시설물의 위치 등에 대한 조항 역시 임차인의 권익을 제한해 무효 판정이 내려졌다.
공정위의 약관 조사에 자진 시정된 불공정 조항도 드러났다.
한국공항공사는 △영업장 출입관련 부당한 면책조항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른 임대료 조정·손해배상 불가 조항을 자신 시정했다.
고속철도 SRT의 운영사인 에스알 역시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 △시설물의 이전·변경·수리의무 조항 △보험가입 강제조항 등을 스스로 고쳤다. 에스알은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일 코레일유통㈜의 전문점운영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해 주요 임차인인 중소상공인에게 부당하게 적용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 기관이 10년이 넘도록 불공정 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데 있다. 실제 코레일 유통은 시정 전 약관을 2008년부터 사용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유통 한 관계자는 "중소상인에게서 착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가능한 금액 수준에 대한 상호간 약속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더구나 공공기관 역시 전국에 걸쳐 중소상인을 상대로 갑을 계약이 발생하는 사업모델을 갖췄는데도 공정위의 직권 조사 횟수가 겨우 손에 꼽을 정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정권기간 중 공정위가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에서 손을 뗀 것이 아니었냐는 비난 역시 쇄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운영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