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확률 및 획득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2550만 원·과징금 9억84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2016년 11월 3일부터 연예인 카운트 게임을 판매하면서 일정 수의 퍼즐조각을 지급했다. 다만, 퍼즐조각의 획득 확률이 매우 낮게 설정됐는데도 사용자들에게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퍼즐 구매를 유도한 게 적발됐다.
넥슨은 또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와 관련, 2010년 12월께부터 2017년 3월 9일까지 아이템 구매단계별 화면에 청약철회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와 계약체결 전에 적절하게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은 게 드러났다.
게다가 같은해 5월 13~16일 ‘스카우트 확률 상승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플래티넘 등급’ 선수 등장 확률을 24%에서 40%로 약 1.67배 상승에 불과하도록 설정했는데도 2배 상승한다고 표시하는 등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고 거래에 나선 게 드러났다.
모두의 마블에서는 6종의 신규 한정 캐릭터 출시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각 캐릭터를 해당 출시 이벤트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뒤, 이후에도 해당 캐릭터를 재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넥스트플로어의 경우에도 데스티니 차일드 게임과 관련, ‘차일드 소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5성 차일드(캐릭터명)’의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9%에 불과한데도, 2016년 10월 27일에 공식 카페 내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확률을 1.44%로 표시한 게 드러났다.
결국, 게임 이용자들은 ‘차일드 소환’으로 획득할 수 있는 ‘5성 차일드’의 획득 확률을 실제보다 높은 것으로 오인해 거래하게 된 것.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영역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