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10종 중 3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자극성 등 유해 및 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316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고 2일 밝혔다.
고용부는 신규 화학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보호구 비치와 사업장 내 환기시설 설치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들이 유해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토록 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 및 제품의 명칭, 유해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해야 한다.
공표 내용은 관보나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