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첨단 신기술 도입 등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다양한 신산업 영역이 창출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미래 신(新)산업,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 3개 분야에 관한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24개 과제를 선정했다.
미래신산업 부문에서는 항만운송사업 관련 법령의 ‘선박급유업’ 개념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선박급유업’ 개념 하에서는 선박연료 범위가 유류에 한정돼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연료로 하는 친환경 선박 및 관련산업 육성에 불편이 있었다.
민생 안정 부문에서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계원 가입자격 완화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어촌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업인인 동시에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까지 갖출 것을 요구했다.
앞으로는 어업인이기만 하면 어촌계에 가입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해 어촌으로 인구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해관계자 간담회‧온라인(SNS) 홍보‧규제개혁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이번 규제개혁 내용을 알리는 한편, 규제개혁 신문고나 해양수산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 등 국민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