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미세먼지 저감에 '행정력 총동원'

2018-04-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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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측정소 추가 설치, '미세먼지 매뉴얼' 제작 등 대응 방안 모색

수원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영하는 살수차량과 먼지 흡입차량.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정부의 미세먼지 ‘나쁨’ 기준 조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미세먼지 51~100㎍/㎥였던 미세먼지 ‘나쁨’ 기준을 36~75㎍/㎥로, ‘매우 나쁨’ 기준은 101㎍/㎥ 이상에서 76㎍/㎥ 이상으로 조정했다.
수원시는 도시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대기오염측정소 국가측정망을 7개소에서 8개소로 늘리고, 수원시 자체 미세먼지 측정망을 운영할 방안을 검토한다.

야외 활동·행사를 진행하는 부서와 시민을 위한 ‘미세먼지 매뉴얼’ 제작도 추진한다. 매뉴얼을 각 부서에 배포해 각종 행사를 진행할 때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도시숲 미세먼지 농도는 도심보다 평균 26.5%,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40.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도시숲을 조성하는 수원시는 예산을 확보해 식재 나무 수를 2019년 큰 폭으로 늘리고, 내년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 홈페이지에 미세먼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기 질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기 질 정보를 알려주는 ‘대기환경전광판’은 4월 안에 수원역 환승센터와 영통 태장동·신동 등 3개 지점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수원시 ‘대기환경전광판’은 모두 12개가 된다.

수원시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150㎍/㎥(90㎍/㎥) 이상일 때 발령되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의보’에 대비해 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하고 있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내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초미세먼지가 평균 50㎍/㎥이고 다음날 초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으로 예보되면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공공부문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관용·직원 차량 2부제를 하고,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의 가동률을 낮춘다. 수원시 발주 건설공사장은 날림먼지 발생공정을 중지시킨다. 살수차와 분진흡입 청소차량도 운영하며, 수원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서는 빗물저금통을 활용해 노면 살수시스템을 가동한다.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유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 제작)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있다.

7월 1일부터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수원시 진입 주요 도로 8개 지점에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노후경유차의 수원시 진입을 제한한다.

올해부터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이용하는 경유 차량을 말소한다. LPG 차량으로 신차를 구매하면 대당 500만원(40대)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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