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사업 시행을 위해 대상주택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4월 9일부터 20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이다. 이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수시접수를 통해 매입을 진행한다.
사용승인 기준 15년이 경과되거나 노후가 심한 주택, 개발이 예정돼 있거나 입지여건 등이 불량해 사실상 장기임대가 어려운 주택 등은 매입하지 않는다.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주택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LH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LH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 실태조사, 감정평가 및 매매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이 이뤄지며 접수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약 2개월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주택매매계약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해 설립한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체결하며, 매입신청 및 계약 체결 등 실제 업무는 리츠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LH에서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