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도입을 수용하고 수사권 조정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권 조정 해법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언급했다. 문 총장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며 "주민의 민주통제하에 자치경찰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사법통제는 송치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 총장은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인권보호 장치"라며 유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영장심사 제도와 관련해 검사와 사법경찰이 '수평적 사법통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꾸겠다"며 "검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총장은 "최근 검찰 내부에서 여러 비위 의혹이 발생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별도로 '법조비리수사단'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