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조사단, '후배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구속영장 청구

2018-03-28 17:07
  • 글자크기 설정

2015년 범행 후 사표내고 대기업 취업…검찰 "범죄 소명, 도주 우려돼 구속필요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직 검사에게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A 전 검사에 대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전 검사는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이다. 그는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지만, 피해자로 알려진 검사는 2차 피해를 우려해 A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이나 조사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검사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는 수리됐고, 그는 대기업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사단은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단서를 추가로 확보한 후 해외연수 중인 A 전 검사에게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앞서 A 전 검사는 조사단이 입국 시 통보 및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리며 압박하자, 지난 12일 조사단에 출석해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조사단은 A 전 검사를 상대로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뒤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될 뿐만 아니라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