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M&A 가이드라인 개정판 내놨다

2018-03-28 10:00
  • 글자크기 설정

공정위, 28일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북 개정·발표...6년만의 가이드북 개정

달라진 기업결합관련 제도, 축적된 기업결합 심사사례 등 관련 정보 수록

공정위가 개정된 기업 M&A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를 통해 기업결합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복잡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M&A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3월에 발간한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북'을 그동안의 법령 개정사항, 심사사례 및 유권해석 등을 반영해 28일 개정·발표했다.

지난 6년간 변화된 환경 속에서 달라진 기업결합관련 제도와 그동안 축적된 기업결합 심사사례 등 관련 정보를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북에선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의 의의 △기업결합의 유형별 신고요건 △회사 규모 산정방법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 및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각종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기업결합관련 통계, 제도 변천내용 및 해외 주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제도도 함께 수록됐다.

또 기업결합관련 상담, 국민신문고 및 질의 등을 통해 기업들이 자주 질문한 사항에 대해 Q&A 형식으로 정리,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실무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다양한 사례도 담았다.

우리나라에 기업결합심사가 시작된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인정해 시정조치한 대표적인 사례 20개 역시 소개됐다.

기업결합관련 법령 및 기업결합신고요령 등 관련 고시를 수록해 기업결합 신고 시 신고회사들이 쉽게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북 개정으로 기업들의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보다 수월하게 기업결합신고가 이뤄질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결합은 적시에 신속히 이뤄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임의적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기업결합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