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스마트카드가 발주한 서울시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엘지씨엔에스와 에이텍티앤의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1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스마트카드가 2013년 3월 20일 입찰공고한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계약금액 43억4000만원)에서 엘지씨엔에스, 에이텍티앤 등 2개 사업자들은 사전에 엘지씨엔에스를 낙찰자로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엘지씨엔에스는 이미 1기 사업(2004년 시작)을 낙찰 받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2기(2014년부터 시작) 사업 중 이 사건 용역도 수행하기 위해 에이텍티앤에게 제안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투찰가격은 자신과 격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높게 투찰할 것을 제안했다.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우위에 있다고 판단한 엘지씨엔에스는 입찰경쟁업체와 가격 점수 차를 줄여 낙찰에 성공한 것.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수도권 대중교통과 관련된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