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는 안 전 지사의 영장심사를 연다.
영장 심사에서 주요 쟁점은 안 전 지사가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에게 '업무상 위력'을 동원해 성관계를 강요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지위 때문에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안 전 지사는 검찰에 "합의에 따라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여직원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 성폭행과 4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14일 그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고소한 부분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일단 김씨가 제기한 혐의로만 안 전 지사의 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