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22일 밤늦게 혹은 2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20일 입장 발표문을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박범석(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고 밝혔다.
심문은 오랜 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12개에 달하는 만큼 담당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 범죄 혐의 등이 적시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207쪽에 달하고, 의견서는 10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해 3월 30일 진행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 심문 때는 휴정 시간을 포함해 역대 최장인 8시간 40분을 기록한 바 있다.
심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담당 재판장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혐의 소명 여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따진다. 앞선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 △조세포탈 △국고손실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청구 결정 배경에 대해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중대한 범죄 혐의"라며 "혐의들이 계좌 내역, 잔고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지난해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들과 비교해 질적,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