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정보규제 푸니 금융 빅데이터 눈앞…야당도 “의미 있다”

2018-03-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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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주경제 DB]


정부가 정보 규제의 빗장을 푼다. 핵심은 익명 상태의 금융 빅데이터 매매 허용 및 공공 부문에 집적된 데이터베이스(DB)의 민간 영역 제공 등이다.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를 제고하려는 조치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던 자유한국당도 정부의 정보 규제 개혁을 치켜세웠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혁신경제 중 거의 유일하게 의미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법 등 법률 개정이 빨라질 전망이다.
◆文정부, 익명상태 금융빅데이터 매매 허용

20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19일)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 등 공공 성격의 금융정보기관 데이터베이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형 금융회사, 창업·핀테크 기업 등에 제공한다.

이들 기관이 보유한 3500만명가량의 정보 가운데 2%(약 74만명)를 무작위 추출한 ‘표본 DB’를 만들 예정이다. 개별 금융회사·기업의 필요한 ‘맞춤형 DB'도 구축한다.

민간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매매하는 시스템도 선보인다. 시점은 내년 상반기다. 정보 수요자와 공급자 간 데이터베이스를 거래하는 플랫폼은 금융보안원에 마련키로 했다.

이들 데이터의 특징은 ‘비(非)식별 조치’다. 개별 신원이 완벽히 삭제된 익명 정보 등의 형태로 매매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익명·가명처리 정보의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관리 의무 위반 시 형사·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최종구 “금융분야 빅데이터 우선 추진”…김용태 “내용·방향 동의”

이뿐만이 아니다. 신용정보(CB·Credit Bureau)사에 영리 목적으로 금융 빅데이터를 분석·컨설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내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 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활용도 높은 정보가 빠르게, 상당히 많은 양으로 축적되고 상시적인 감독이 이뤄지는 게 금융 분야”라며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시험대)로서 다른 산업에 우선해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소속인 국회 정무위원장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용태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향과 내용에 동의할 수 있는 혁신금융 정책”이라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냐, 새로운 금융산업 발전이 우선이냐’를 두고 그간 집권여당은 물론 문(재인) 정부 금융당국은 규제 관성과 여론 추이만 보며 허망한 시간을 흘려보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데이터 공개 및 활용을 우선 추진하고 악용 사례에 대해 철저히 추적해 퇴출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금융위 조치는 산업계 요구에 일부 미치지는 못하지만,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물꼬를 텄다고 평가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차제에 사전규제 방식을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동안 표류하던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 혁파를 통해 금융에서도 제2의 삼성전자가 나오는 혁신금융의 시작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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