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품질관리감리대상 회계법인 41곳의 감사시간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산시스템으로 감사시간을 관리하는 회계법인은 65.9%인 27곳이었다.
14곳(34.1%)은 엑셀 파일이나 수기로 감사시간을 관리해, 감사시간 입력의 적시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감사시간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법인은 18곳(43.9%)에 불과했다.
나머지 23곳(56.1%)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았다. 4대 회계법인 중 2곳도 포함됐다. 감사시간 입력주기를 내부 규정으로 정한 법인은 26곳(63.4%)이었다. 담당이사·품질관리책임자의 최소 감사시간을 규정화한 회사는 11곳(26.8%)에 그쳤다.
조사 대상 41곳은 상장기업의 88.2%, 비상장기업의 59.6%에 대해 감사를 수행한다. 감사 매출액은 7324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35.7%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품질관리감리 시 회계법인의 감사시간 관리와 관련한 내부통제 제도,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감사시간 관리 내부통제 절차의 구축·운영 현황을 반영해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감사시간을 감리대상 선정요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