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12일 '민생현안 신속처리가 당장 시급하다'며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1월 제23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완료돼 본회의에 계류됐지만 본회의 파행으로 무산된 일반의안 및 추경예산안 안건 처리를 위해서다.
시의회는 제235회 임시회 때 고교 무상교복 예산을 정부 협의 절차 미이행을 문제 삼아 예산안을 삭감했으며, 또 공공와이파이는 예산이 없어 지난 1월 1일부터 서비스가 중단돼 있는 상태다.
이재명 시장은 “교복이나, 와이파이 예산은 우리시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현안예산으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하고, 유보된 예산이 시민의 삶의 정쟁이 될 수 없다”며 현재 성남시의회에 보류된 민생 관련 예산의 신속 처리를 주문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의하면 시급히 지방의회에서 의결해 주어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민생현안 사항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지방의회 집회 요구권을 부여했으며, 의장은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