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지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 2월 신규 등록한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가 9199명으로, 전년 동기(3861명) 대비 2.4배 등록이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대책인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등록 사업자에 대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과 함께 올 4월부터는 양도세 중과 등 ‘8·2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이 시행되자 다주택자들이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2월에 신규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가 각각 3598명과 3016명으로 전체의 71.8%를 차지했다. 이어 대구(298명)와 인천(292명), 강원(240명) 등에서도 임대 사업자 등록이 많았다.
국토부는 2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가 27만7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02만5000가구로 추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2월은 설연휴 등 등록 가능한 근무일수가 적은 점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평균 등록건수는 1월보다 증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