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그동안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관계자 및 이 전 대통령 측근 등을 상대로 벌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대통령 소환 준비 막바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조사에서 11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횡령 및 배임 등 20여개에 달하는 의혹을 소명해야 한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 측은 주요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먼저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민간기업과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110억원대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청와대 관계자 등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주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를 상대로 벌인 140억원대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청와대와 외교부 등을 동원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다스 내에서 일어난 각종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 경영비리 등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마지막까지 검찰이 주력하고 있는 부문은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불법자금 수수 혐의 입증이다.
앞서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통해 그가 2007년 이상득(이 전 대통령 친형) 전 의원에게 8억원, 2007~2012년까지 이상주(이 전 대통령 사위) 변호사에게 14억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메모 등도 확보했다.
검찰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등도 오는 11일 소환한다.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 변호사 역시 이날 재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밖에 국가기록원에 넘길 문건을 다스 '비밀 창고'로 빼돌린 혐의와 부동산, 예금 등 차명 재산을 보유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조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1001호 조사실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준비할 사항이 많아 조사실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