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철강 업계 등과 함께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결정에 따른 우리 철강 수출 관련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한미FTA 개정 협상에 미칠 영향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후 백악관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규제 조치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 발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이번 관세부과안 서명 조치로 우리 철강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업계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