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할당대상업체들 간 할당배출권 및 외부사업으로 취득한 배출권의 장외거래 중개업무를 진행하기로 했다.
탄소배출권은 일정 기간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 가능하다. 국내에는 2015년 도입됐다.
대신증권은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에 부수업무 신고까지 마쳤다. 회사 관계자는 "증권업계에서 관련 업무 진출은 처음"이라며 "아직 탄소배출권 시장이 크지 않지만, 미래를 보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강세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미국 캘리포니아나 캐나다 퀘백, 유럽 주요도시에 비해 최대 100%가량 높았다.
아직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은 출발선에 서 있다. 그만큼 성장 가능성도 크다.
특히 중국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작한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김영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중국의 배출권거래제 전국 확대는 온실가스와 탄소배출권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높일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