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예외조항을 제외하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30대 그룹의 국내외 계열사·종속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액 집계 결과, 지난해말 기준 62조5천92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그룹의 자기자본 합계인 1055조3630억원의 6.3% 수준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효성은 자기자본 5조1천900억원 중 채무보증액이 2조6천985억원(52%)로 집계돼 유일하게 50%를 넘겼다. 해외계열사에 대한 보증이 2조4천301억원 수준이다.
CJ그룹이 자기자본 대비 해외계열사 채무보증 비중이 28.0% 였으며 △OCI 21.0% △두산 18.5% △한진 15.1% △롯데 11.3% △LG 11.1% 등의 순이다.
삼성의 해외계열사 채무보증액이 14조4962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로 집계됐다. 자기자본 대비 비중은 5.0%에 불과하지만 30대 그룹 전체 채무보증액의 24.6%에 달하는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해외매출 비중이 높아 글로벌 생산기지가 많을 뿐더러 자금확충 과정에서 금융권이 본사 보증을 요구해 해외계열사 채무보증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공정위는 채무보증 제한을 외국법 적용을 받는 해외계열사에는 예외로 뒀지만 해외계열사 지배구조의 불투명이 논란을 낳자 이를 공시토록 했다"며 "해외사업이 어려워질 경우 같이 국내 역시 위험에 처하는 등 동반부실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