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사무처가 상정한 효성 관련 사건을 심의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효성·효성투자개발 등 법인 2명, 조석래 명예회장· 조현준 회장·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당시 부장급이었던 실무 담당자 등 4명을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바 있다.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이 필요한 것으로 당시 함께 상정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효성이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하게 지원토록 했으며 조 명예회장 부자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사무처와 효성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 제재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 명예회장을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에 따른 첫 동일인 고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되면 신고후 결론까지 22개월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참여연대가 2016년 5월에 이 사건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께 조현준 회장에 대한 횡령·배인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내리기도 했는데, 공정위가 검찰 기소 전 조 회자을 고발했다면 엄중한 처벌이 가해졌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월 전원회의 구성원인 상임위원에 대한 대폭 인사가 이어져 심결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