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엘시티 외벽 구조물 이동 업체 적격성 여부 수사

2018-03-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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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사고당일 안전교육 안해…총책임자도 없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 현장에서 사고 당시 외벽 마감 작업을 맡은 하청업체가 다른 회사를 시켜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을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대경찰서는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620억원에 건물 외벽 마감 작업을 하는 조건으로 A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A사는 B사에게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시켰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에 관해 A사와 B사 간에 체결한 계약 내용을 분석하고 B사의 업무 적합성에 관해 확인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사는 엘시티 3개 동에 층별로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을 이동시켜주는 작업만 하고 A사는 근로자를 투입해 외벽을 유리로 마감하는 작업을 해왔다.

엘시티 공사장에는 A동과 B동에 각각 4개 101층 랜드마크 타워동 6개 등 모두 14개의 안전작업발판이 주문 제작으로 설치돼 운영됐다.

B사는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을 한 개 층씩 올리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인력회사인 C사로부터 공급받았다.

경찰은 하청업체 A사 현장소장과 건물 외벽에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B사 직원, 현장 근로자 등 6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또 "사고 당일 구조물을 올리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A사 현장소장의 진술을 받았다.

사고 순간에는 55층 외벽에 유리를 설치하는 작업팀이 철수하고 안전작업발판을 설치하는 작업팀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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